장수군 식품접객업소 등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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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식품접객업소 등 점검 강화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1.05.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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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일간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소 및 종교시설 등 총 731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 및 단란주점에 대해 영업금지 조치했으며, 식당 및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되도록 했다.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금지 조치했으며 숙박업소는 객실 수의 2/3이내 예약을 제한했다.
종교시설은 좌석 20%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다.
특히 군은 전 직원을 투입해 관내 374개소(일반음식점 319, 휴게음식점 55)에 대한 일제점검을 주2회 실시하는 한편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전자출입명부 및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 등 여·부, 2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행위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1단계 시정조치 및 경고(2차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2단계 1차 위반업소 재점검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 (병행가능), 3단계 형사고발 (집합금지 위반 시)·구상권 청구 (확진자 발생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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