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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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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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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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세가 영구 면제되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지난 18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만금경제청은 새만금산단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내부계획을 수립한 이래 관세청과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새만금산단의 지정가능성을 타진했고 3월초 최종 실무협의를 끝내고 지정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관세면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5년간 감면 혜택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새만금 산단을 제한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청했다.

현재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총 26개(산업단지 5, 개별업체 21)가 지정돼 있으며 2009년도에 142억불을 수출해 2008년도 4억불에 비해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에서 관련서류 등을 검토해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지정 승인을 하고 관보에 게재, 새만금경제청은 관세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금액 또는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는 시기까지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

새만금경제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빈해신구와 교류협력 체결,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 도입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외국기업 특히 중국자본 및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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