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함에 따라 우려스럽다.
따라서 경찰관은 국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즉 경찰관서와 경찰관은 모두 국가경찰인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지역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등 약간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명목만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7월 1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자치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본래의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된 권한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역할이 충실할 경우다.
하지만 전북도는 전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전 경찰서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전직공무원과 전직경찰관, 경찰학과 교수, 법조인으로만 위원을 구성했다.
경찰법의 취지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과 공무원을 위해서 활동할 준비가 갖춰진 사람들만으로 구성한 위원구성이라는 점이다.
주민자치와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닌, 경찰청 관련 인사들이 위원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아쉽기만 하다.
그래도 이제 막 출발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조금이라도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전북도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기존의 국가중심의 경찰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되었으면 한다.
자치경찰의 시행으로 학교 폭력, 여성 폭력,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자살예방 등 실제로 경찰력이 필요한 전북 곳곳에서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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