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체납요금 납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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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체납요금 납부, “감사합니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3.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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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소장:유금호)에서는 3월 한 달을 상하수도 요금 5건 이상 장기체납자 및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상가업소, 구도심권의 공동화로 경기침체, 원룸주택 등의 경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요금체납 등 여러 원인에 따른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행정과 체납징수담당 외 6명의 직원들은 매일 2인1조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출장 전 전화통화를 실시해, 체납으로 인한 상하수도 사업전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상하수도 관련 민원 안내와 계량기 이상 유무 육안검사, 누수방지법 안내, 계량기 보호통 노후 등을 확인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요금 분쟁 방지법 등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이 체납자 요금 징수 방법을 변경한 결과 단수 등 강압적인 징수 때보다 상호 대화 등 신뢰를 쌓음으로써 체납 징수기간 중 3억90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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