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원 197명에 대한 2010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5일 도보에 공개했다.
이번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197명 중 재산증가자는 114명(58%), 재산감소자는 83명(42%)으로 나타났다.
또 1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약 3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가액이 가장 많은 신고자는 전주시 이기동 의원으로 60억5461만원이며, 완주군 송현중 의원 34억5463만원, 정읍시 김철수 의원 26억1250만원으로 신고됐다.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해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시·군의회의원 및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해 재산변동신고사항을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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