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11월까지 ‘2021년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군은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진행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또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항목으로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 뿐만이 아니라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돼 온 농막, 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경영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해 농지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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