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알림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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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알림 나서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8.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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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위험물제조소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2021년 달라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하여 홍보에 나선다.
2021년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취급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위험물 검사와 민원인 응대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

2021년 달라지는 법 개정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취득 및 교육의무 신설(‘21년 6월 10일 시행) ▲위험물안전관리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21년 10월 21일 시행)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21년 10월 21일 시행)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21년 10월 21일 시행)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중간 정기검사제도 도입(‘21년 3월 1일 시행) 등이 있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된 법 조항에 대하여 관계자들이 부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며 “관계자들의 관심으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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