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오는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독주택·상가 확대 시행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독주택·상가 확대 시행
올 연말부터는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도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할 때 공동주택처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전주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대상이 오는 12월 25일부터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과 상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자원관리도우미 76명을 배치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방법을 비롯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밀착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 마련된 분리수거함에는 투명페트병 표찰을 부착함으로써 주민들이 분리배출 생활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플라스틱 해외 수입을 최소화 하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해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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