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치매 어르신 신속 제보 시민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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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 어르신 신속 제보 시민 ‘귀감’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9.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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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署, 유공자 2명에 감사장
경보문자 발송 1시간만에 발견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주원) 여성청소년과(자치경찰 사무)는 지난 24일 2층 회의실에서 실종경보문자 발송 한시간만에 치매 어르신을 조기 발견하는 데 기여한 시민 장성규씨(38세·남)와 부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시민의 제보로 지난 추석연휴 기간(22일) 중 대전에 거주하면서 한옥마을 관광차 방문해 잠시 혼자 산책을 나간 후 실종 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되고 실종경보문자 발송 1시간 만에 발견해 안전하게 치매어르신(85세·남)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제보자 장성규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던 중 실종경보문자를 유심히 보고 대상자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원 경찰서장은 “치매노인을 발견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치매노인의 발견 뿐만 아니라 경찰의 범죄예방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종경보제도란 아동·지적장애·치매노인 등이 실종됐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재난문자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나이,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들을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되어 보다 빠르게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실종자들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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