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배후지구 민원업무 군산시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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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배후지구 민원업무 군산시로 이관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4.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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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군산시배후지구(16.6㎢)가 지식경제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지정해제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4월초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은 지식경제부의 고시일에 맞춰 군산시배후지구를 새만금경제청 관할구역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하고, 군산시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경제청에서 처리해오던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한 건축허가, 농․산지전용허가ㆍ공장설립등록ㆍ환경관리업무 등 개발관련 27개 사무처리특례(경자법제27조) 업무를 앞으로는 군산시가 맡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군산시배후지구 지정해제로 옥산면과 회현면, 조촌동, 수송동 등 8개 읍․면․동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토지형질 변경과 건물의 신·증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경제청은 2008년 8월부터 군산시청 내에 민원실을 설치해 지적 및 토지, 건축, 환경 분야에서 총 1만 3,952건의 민원업무를 원스톱(One-Stop)서비스로 처리해 왔다.

즉결민원을 제외한 유기민원 3,209건은 법정처리기간 7.2일에서 4.9일(68%)로 2.3일 단축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새만금경제청 이명노 청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한 건축허가, 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운영해 나감으로써 소통행정을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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