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29일 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29일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피해사례 정보공유, 대처요령 홍보 등 선제적 대응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메신저) 피해예방 및 수급자 보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계좌를 압류할 수 없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3개 금융기관서 개설이 가능한 안심통장은 매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되며,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부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민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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