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한수원 직원 일탈행위 강력처벌, 재발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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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한수원 직원 일탈행위 강력처벌, 재발방지 필요"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10.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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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직원이 내부 기술정보를 임의로 자신의 석사 논문에 활용하다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되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은 학술대회에 간다며 받은 출장비로 관광을 하다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국회의원(민주당·군산)이 12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고리 1호기 원전의 내부 기술 자료를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해 적발됐다.

해당 자료는 기술적 가치에 인해 공개가 제한적인 중요기술정보로 분류된 관리등급 B에 해당한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외부 반출 등이 가능하지만 A씨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해당 정보를 자신의 개인 석사학위 논문에 활용한 것이다.
A씨가 반출한 자료 사본을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구에 한수원은 주요 데이터나 그림 등이 상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원전의 화재 안전과 보안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또 다른 직원 B씨는 부하직원 A씨의 반출 사실을 알고도 절차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B씨의 개인 학위논문을 검토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B씨는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출장비로 배우자와 관광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결과 A씨는 감봉 6월, B씨는 A씨의 학위논문 건과 출장 등의 문제로 병합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의원은 "한수원 직원이 내부 기술을 유출해 개인 논문에 유용한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원전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심각성이 더 크다"며 "국가안보의 핵심시설인 원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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