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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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꼭 확인하세요.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10.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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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오는 10월 21부터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기록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중지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중지 신고해야 하며, 사용재개 시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전까지 개시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었다.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은 “김제소방서는 개정된 위험물안전리법에 관련하여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며“더불어 많은 위험물 관계자분들의 달라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관심과 숙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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