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노총 버스노조 교섭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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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노총 버스노조 교섭인정해야"
  • 투데이안
  • 승인 2011.04.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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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북 전주에서 버스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교섭권을 또다시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권기훈 부장판사는)는 4일 전일여객과 호남고속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 신청 소송에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며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은 제한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여객은 지난해 12월8일 "사측은 노조측과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라"는 법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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