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강력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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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강력하게 처벌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0.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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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 황수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다.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스토킹 처벌법이지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하고 그 중 일부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사건으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내연녀의 중학생 아들 살해사건, 세 모녀 살인사건, 진주에서 일어난 방화살인 사건 등이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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