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문 영농상속 공제한도가 가업상속 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아 영농승계자 및 후계자들 사이에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급증으로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농업도 한우·한돈 등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화 추세가 두드러지며 영농상속 공제한도 기준을 넘어섰고, 가업승계의 공제한도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할 때, 농·축산부문 영농상속공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축산업의 경우, 한우는 100마리 규모 사육 농장의 소값만 6억~7억에 달하며 상속공제대상에 차지하는 가축자본비율이 높아 축사 부지와 시설을 합하면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1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계는 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와 축산농가의 감소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축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축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농가에게 가축은 축사 및 축사 부지와 함께 상속재산의 하나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규모화·전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축산 환경을 고려하면, 생물자산의 공제대상 제외로 인한 축산농가의 세금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축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는 축산농가의 신규 허가 취득이 어려워지고 기존 축사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농업은 국가정책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할 산업이며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의 영속을 위한 것이라면 영농상속공제도 농가와 영농기업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충족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기준으로 확대와 상속인 요건 완화 등 축산농가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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