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소방, 덕진소방서에 소화기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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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소방, 덕진소방서에 소화기 기증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1.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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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지난 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종 의거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이 제정됐다. 현재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매년 화재 취약계층을 선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상보급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주택에서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유)엠케이소방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주덕진소방서에 소화기 330개를 기증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유)엠케이소방 이봉기 대표이사는 “취약계층에게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더 크다는 소식을 듣고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희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유)엠케이소방에서 기증한 주택용소방시설을 덕진구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주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안전센터 직원들이 11월 중 모두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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