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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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NO!”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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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식 200개소 대상 태양광 인식표시등 설치

 

전주덕진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지상식 소화전 200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인식표시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인식표시등’은 지상식 소화전에 설치하는 장치로 주간에 태양광을 받아 충전되고, 그 에너지로 야간에 자동 점멸되는 장치다.

이번 지상식 소화전 태양광 인식표시등 설치는 야간에 소화전의 시인성을 강화해 화재시 소화전 위치 식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용 장애를 차단을 위해 실시됐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지상식 소화전 약 350개소에 ‘태양광 인식표시등’을 설치한 것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 미쳐 설치하지 못했던 보호틀 없는 지상식 소화전 200개소에 ‘태양광 인식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해 화재발생시 소방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를 하게 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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