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강소도시 육성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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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강소도시 육성이 답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1.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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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근 지역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해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위해서 기존 혁신도시보다는 지방강소도시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혁신도시 인근 도시의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주변 중소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인구유출이 심각해 본래 취지의 국가균형발전이 무색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던죽 등 10개 혁신도시 중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전북(2만 4148명), 경남(1만 4645명), 강원(1만 4622명) 등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인구 중 61.3%는 유소년(0~4세) 및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에 해당해 주변지자체의 고령화 및 지역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은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강소도시가 함께 발전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이 국회에 대표발의 됐다. 
지방강소도시특별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성화 산업을 지정·육성한다.
아울러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이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인근 지방중소도시들로 정해 지역 경제·산업생태계의 거점을 조성하는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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