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 부재자 투표자 접수가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진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재보선이 이뤄지는 지역의 유권자 중 선거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12일 오후 6시까지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를 할 때는 기표란에 볼펜이나 붓뚜껑 등으로 동그라미(○) 표기를 한 후 밀봉해 오는 27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요금은 무료)으로 보내야 한다.
부재자 신고를 했지만 투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거 당일 신분증과 부재자 투표용지를 들고 주민등록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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