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만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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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만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이라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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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 및 재난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률 7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5만 2516명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현행 11개 개별법상 규정된 소방사무 총 136개 중 약 25%는 여전히 지방사무로 남아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또한 지역의 화재예방, 구조·구급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과 담당사무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이 같은 체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현재 각 법률마다 혼재된 소방 사무규정을 국가사무화로 재정비하기 위해, 소방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현재 인사권·예산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어, 지역에 따른 승급차별 등 인사 형평성 문제와 지휘권 중첩 논란으로 ‘반쪽자리 국가직 전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실질적인 사무, 예산, 인사 등은 여전히 지방정무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능의 국가직화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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