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연말연시 악성범죄 대응 ‘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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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연말연시 악성범죄 대응 ‘혼신’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2.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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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일까지 특별형사활동 흉기 사용·스토킹 등 근절 총력
구속수사 원칙 엄단… 안정적 치안상황 확보 도민 불안감 불식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연말연시 안정적인 치안상황 확보 및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악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형사활동  8일부터 ‘22년 1월 7일까지 추진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흉기사용범죄 ▲스토킹 범죄 ▲외국인 범죄 등에 형사역량을 집중해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흉기사용 범죄는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가용경력 총 동원해 신속·엄정 수사하고, 피의자 재범 우려 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적극 신청해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하고, 외국인 범죄는 특별활동 기간에 맞춰 특별 첩보수집 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외국인 집단폭력 및 외국인 범죄조직의 광역범죄 등을 대비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변보호, 권리 고지 등 피해자 보호를 필수 절차로 수사 全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인질강도, 스마트워치 위치추적 상황 등 실질적인 FTX를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 사례로는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 검거, 이웃 간 소음으로 흉기를 던진 피의자 검거, 밀린 임금문제로 서로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들을 검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악성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全 형사역량을 집중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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