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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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4.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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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제2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13일 1일 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수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조례 등을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경비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이 오재만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해 상정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당해연도의 일반회 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중앙과지방 등 지역에 따라 재정형편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정부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오히려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 지원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담겨 있다.

이어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영모 의원, 간사에 임정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장수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날 오후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수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상정돼 가결됐다.

이도형 의원은 "총체사료벼 재배단지 조성과 전라북도의 서부권과 동부권 횡단도로개설사업을 동부권개발 주요현안으로 상정하여 전라북도등과 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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