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소방법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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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소방법 기억하세요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2.01.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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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홍보 다각화
성능위주설계 특정소방물
건축허가 대상 범위 확대 등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률을 알리기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와 소방 관계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소방안전조사나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 법령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2022년 2월 25일 시행)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2022년 2월25일 시행)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2022년 2월25일 시행)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 마련(2022년 4월21일 시행)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2022년 12월 1일 시행) 등이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소방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련법들은 계속 강화되고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며 “새해 달라지는 소방법령을 꼭 확인해 관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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