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난 4일 농가들의 영농 및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무주군 농·특산물 생산·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등이 대상이다.
생체농산물 포장재는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영체등록증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가공식품 포장재는 공통사항 서류(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영업신고증,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외에 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보고서, 매입신고서·매입원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증빙, 제출하면 된다.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통사항 서류만 증빙·제출 시에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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