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포장재 지원사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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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포장재 지원사업 펼친다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2.0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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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지난 4일 농가들의 영농 및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무주군 농·특산물 생산·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등이 대상이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생체농산물 포장재는 농협과 영농조합에서 가공식품 포장재는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4월 중 선정된 대상자는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용기, 지대, 라벨, 스티커, 쇼핑백 등의 포장재를 50% 지원받을 수 있다.
생체농산물 포장재는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영체등록증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가공식품 포장재는 공통사항 서류(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영업신고증,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외에 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보고서, 매입신고서·매입원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증빙, 제출하면 된다.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통사항 서류만 증빙·제출 시에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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