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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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2.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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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새해 벽두부터 광주에서 39층 신축아파트가 폭탄에 맞은 듯 23층까지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투입된 6명의 건설노동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돼 모두 숨졌다. 무너져 내린 외벽 콘크리트는 타워크레인을 쳤고, 주차된 차와 인근 상가로 잔해가 떨어져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2020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1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일요일도 야간에도 혹한기에도 무조건 공사를 강행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13일 여수 이일산업 현장에서 작업하던 건설노동자 3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위험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돈 벌 궁리만 하는 건설업계와 발주자가 오늘도 건설노동자를 죽이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한다. 
건설노동자의 안전에 무관심한 정치권도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다.
매일 두 명씩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죽음의 현장을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사망사고감소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건설산업 재해자수는 줄어들 줄 모른다.
빨리 빨리를 앞세운 공사 진행으로 추락, 끼임, 질식, 폭발, 화재, 감전 등 부상은 물론이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중대재해가 언제라도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이기 때문이다. 
2020년에 건설노동자는 458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했다. 건설현장의 사고는 모두가 인재이고, 예방 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수십년 동안 계속된 인재사고는 바뀌지 않고 있다. 2020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현장에 알맞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가 없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을 규정한 법이 필요하다.   
건설공사 주체들의 안전 책임과 의무를 규율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 
이제부터라도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건설공사 모든 주체가 안전책임과 의무를 다해 철저한 예방을 한다면, 인재사고를 막을 수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그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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