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폐쇄 금지 당부
상태바
비상구는 생명의 문 폐쇄 금지 당부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2.02.08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덕진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1건 당 5만원 지급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책임있는 관리 독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불법행위 신고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소방시설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출물,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이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영업 중인 신고 대상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 및 차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소방펌프·수신반 등을 고장 난 상태로 두거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란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강 이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전주덕진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FAX, 우편, 방문, 등으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재난의 예방은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목적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 재난을 예방하는 것에 있으니, 관계자의 책임있는 소방시설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