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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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2.0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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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오는 24일까지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겨울철 기간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 피해의 발생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관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대상별 피난계획 수립 등 화재 안전 컨설팅을 병행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전원,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차단·훼손하는 행위 ▲피난계단·통로상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영업장 내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상태 확인 등이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소방시설 차단행위 및 비상구 불법 폐쇄 등 현장 목격 시 누구든지 이를 신고 할 수 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또한 병행해 운영하니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현철 서장은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처벌보다는 관계인 안전의식의 계도에 목적이 있다”라며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이 앞장서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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