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조종면허증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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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조종면허증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받는다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2.02.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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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2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신청 시 착불등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행 전에는 면허증 수령 시 해양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원거리에서 해양경찰서를 매번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우체국 우편등기’를 이용하여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에 접속하여 조종면허증‘등기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우체국 집배원에게 착불등기요금(4200원)을 지불하면 된다.
김주언 서장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레저기구 조종자는 출항 전 장비상태를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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