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2월~4월 해빙기와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논·밭 등 임야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들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도내에서 235건의 ‘들불’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유형으로는 논·밭 등 임야태우기 81건(35.5%), 쓰레기 소각 79건(34.6%), 담배꽁초 25건(11%), 불씨·불꽃·화원방치 24건(10.5%) 순이었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들불 화재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의 집중 홍보에 나선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을 실시할 때 미리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는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현철 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들불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큰 들불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로 화재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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