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구대, 선거벽보 훼손 점검 ‘매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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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구대, 선거벽보 훼손 점검 ‘매의 눈’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2.03.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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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장소 순찰활동 강화
고의적 훼손 징역·벌금형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 평화지구대는 오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내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 나선 양일용 평화지구대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벽보 부착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선거벽보 훼손을 예방하는 한편 고의적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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