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투표소 소란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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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투표소 소란행위 엄정 대응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2.03.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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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이름 외치며 
공무집행 방해한 50대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있었던 4일 남원시 향교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특정후보의 이름을 외치고, 신고출동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50대·여성)를 검거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형세전북경찰청장은 “다가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투·개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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