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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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4.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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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임시회(185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박기천) 제185회 임시회가 4월 20일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군정질문답변과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이부용)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의결안(기획재정실)▲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현철의원외6명)▲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이부용의원) 등 3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이한기)도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아토피전략산업과)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 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아토피전략산업과)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기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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