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헌)는 오는 5월 25일 실시하는 장수농협·장계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입후보 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방법 및 금지사항, 주요 위반사례 등 입후보 예정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금품·향응 제공 및 비방·흑색 선전 등 불·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별 설명을 통해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장수농협·장계농협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3일과 5월 14일 2일간이며 장수군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전에 등록 신청서류에 대한 예비검토를 실시한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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