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음주단속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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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음주단속은 강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3.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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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순경 김휘연

코로나19 확산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꾸준히 진행됨에도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끊임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으로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늘어나면서 지난 3월 11일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더불어 술자리의 증가를 예상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선제적 일제 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가정과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면서 탑승한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으며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까지 무관용 원칙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교통법 질서 확립은 곧,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 보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돌아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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