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가정파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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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가정파탄의 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3.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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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이상우

여전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 참석하는 모임 등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최근 코로나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회식 등 모임이 늘어가고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제 검문식’에서‘선별식’으로 변경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야를 불문하고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음주 운전자들에게 일깨워 주려 노력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됨에 따라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대상이 되고 처벌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처벌의 강도 또한 높아졌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08% 이상 및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에는 이진 아웃이 적용되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설마 한잔 마셨는데 나오겠어”,“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잡은 운전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한가정을 파탄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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