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장식이나 화환ㆍ헌화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사용 후 소각ㆍ매립되나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그 중 일부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스톡홀름협약은 유엔 환경계획 주도하에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ㆍ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타 물질에 비해 환경에서 오래 잔류하며, 고래나 표범 등 상위 포식자일수록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POPs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ㆍ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ㆍ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들도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정부는 시급히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와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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