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 등 고령자들은 일명 전동스쿠터라 불리는 전동휠체어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휠체어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보행 보조장치는 이분들에게 손발이나 다름없이 고마운 존재다.
실상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가에서 올려놓은 홍보간판 및 적재물 등이 쌓여있는 구간이 많고 인도 폭 자체도 좁아 전동보장구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 많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알아야할 점이 있다. 바로 일명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보도(인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차도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턱 높이가 완만하지 않거나 볼라드가 박혀 있어 전동휠체어가 진입하기 고약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히 제대로 된 안전교육 조차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직면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운전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
경찰에서도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에 대해 야광조끼나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보장구 운전자부터 차도주행 및 야간주행을 피하는 나름대로의 대처가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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