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는 주로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두유(콩기름)를 제외하면 유채씨에서 추출한 카놀라유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래종 유채씨가 혼입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카놀라유, 유채유 및 같은 십자화과 식물인 겨자를 사용하는 겨자소스, 겨자유 등 총 30개 제품의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유채유 및 겨자유 제품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자소스 10개 제품은 모두 EU의 최대 허용량 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겨자유 1개와 유채유 3개는 EU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머스터드씨오일은 마사지용도 등으로 수입됐지만 식용으로 판매돼오다 판매 중단이나 폐기 조치됐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에루스산 함량이 높으면 동맥경화ㆍ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 함량을 5.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유채씨의 경우 에루스산 함량이 1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어 국내에도 유채씨 및 겨자씨 등에서 추출한 식용유에 대한 에루스산 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ㆍ규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업계들은 이제라도 에루스산 저감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에루스산 함유 식용유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등 조속히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