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3개 업종인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7일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이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
또한 실내장식물도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합판이나 목재 실내장식물은 소방서로부터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안전문화 정착과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비상구 설치 유무 현황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
특히, 기존 영업장의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지위승계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방탈출·키즈·만화카페가 신종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김제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