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피해를 저감시키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골든타임 내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거나, 유사 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강근식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비견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아주 유용하다”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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