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 농번기 교통안전 홍보용 야광팔토시 배부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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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농번기 교통안전 홍보용 야광팔토시 배부 호응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2.05.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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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서장 양동혁)는 지난 9일 장계면에 위치해 있는 모랭이마을 앞 원무농 삼거리에서 모내기 작업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야광팔토시 배부를 통한 보행자 보호 강화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농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보행안전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생활화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장 교통지도와 홍보용 야광팔토시가 배부가 진행됐다. 또한, 야간 보행시 밝은 옷 입기, 이륜차, 사발이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적극 홍보했다.

최근 4월20일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全)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동혁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배려운전 3원칙(줄이고, 멈추고, 살피고)을 준수하고,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 시에는 서행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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