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청렴한 직무수행 확립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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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청렴한 직무수행 확립 앞장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2.06.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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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시민청문관 초청 발표 진행

 

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청문감사인권실은 지난 24일 군산경찰서 4층 진포마루에서 서장, 청문감사인권관 및 각 과장, 지역관서장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북청 시민청문관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 및 배경 등을 설명하고 신고·제출의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 5가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임종명 서장은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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