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특별관리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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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특별관리 강화대책 추진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2.08.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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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보 및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 최소화와 소방시설 신뢰도 향상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화재보란 화재경보설비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설비의 오인으로 인해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연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받아 119로 알려, 잦은 출동은 현장대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개선을 위한 강화대책으로 비화재보 발생 시 1회 관계인 컨설팅 및 교육, 2회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3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되, 1회 발생부터 현장확인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화재안전기준 위반 시 조치명령을 발부해, 1년에 2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관리요령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설치 장소 습도 60% 이하 유지 ▲소방시설 점검 및 용접 작업 시 사전 연락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련 연락망 유지·관리 철저 ▲비화재보 다수 발생 시 방수형 감지기 또는 불꽃 감지기 교체 등이 있다.
소재실 서장은 “소방시설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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