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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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5.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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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이강수)은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지침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

2011년 역시 ′09년 6월 개정된 법률안대로 지급대상자를 ′05년~′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한다.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고, 농업 외의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후계농,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해 1만제곱미터(법인은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의 시행으로 쌀직불금 신청시 접수증 발부 및 접수대장을 관리해 농업인의 쌀 직불금 신청 누락방지와 쌀 직불제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강화됐다"며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기일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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