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쌀 시장격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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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쌀 시장격리 가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9.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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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만에 초고속 본회의 통과..상임위에 협조 요청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통과 이끌어내

45년만에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쌀생산 농가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협동조합법’통과로 추가 쌀 시장격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지난 7일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만에 초고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현재 쌀 공급과잉 시, 농협은 정부의 매입업무 위탁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벼를 매입하고 이자 등 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추가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려고 해도 은행법의‘자기자본의 25% 이내’라는 신용공여한도 규제 탓에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제한돼 추가 쌀 시장격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해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작년산 쌀 과잉공급분 37만톤을 세 차례에 걸쳐 매입했지만 쌀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년 9월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40,725원/20kg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 하락해 농업계는 정부의 추가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정부는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쌀값 안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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