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 대비 3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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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 대비 30% 불과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2.10.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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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농어촌·농어업과 자발적인 상생협력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렵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총 1,802억 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기금 용도를 명시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말 기준 6년간 목표액수 6,000억 원(연 1,000억 원, 10년간 1조 원 조성) 대비 실제 조성된 기금은 30.3%에 불과했다.
농어촌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커지면서 소멸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기에, 저조한 기금 조성은 결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농어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 기관별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100개) 1,163억 7,400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64.6%를 냈고, 민간기업은 116개 기업이 633억 5,400만 원(35.4%)을 납부했다.
이외에 개인 및 단체가 4억 9,000만 원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모금했다.

윤준병 의원은 “FTA농어업법에서는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 간의 상생렵력 촉진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6년간 모금액은 1,802억 원으로 전체 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어촌은 지금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인 만큼 농어촌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 확대를 위한 유인기제 발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세제혜택 연장과 포상 등의 독려 방안이 실제 기금 조성엔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 납부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 정책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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