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경위 김호철
집회시위는 헌법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 누구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은 일상소음을 뛰어넘어 영업방해, 주거권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아 집회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심각히 충돌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다수 집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주변의 피해에는 무관심인 경우가 많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시위는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정당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집회의 목적은 상대방이 나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하는 것이다. 성숙한 집회 의식과 이웃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규정소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모두가 공감하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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