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품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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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품 안전사고 주의보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10.1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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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기기 사용 급증
화재·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 우려 각별한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해 난방용품 사용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화재·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자 난방용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주택의 보일러나 온수기의 배기관 또는 급·배기구의 막힘 등으로 주로 발생하고 최근에는 캠핑장 텐트 내부에 비치한 숯불 또는 화로의 불완전연소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얼마 전 전북 무주군 소재 주택에서 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강원도 캠핑장에서 사망자 3명, 2018년도 강원도 펜션에서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3년 전북지역 화재 발생 통계를 들여다보면 난방용품으로 인해 매년 7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난방용품 화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 배기통 연결부 이탈, 배기구 막힘 여부 확인 ▲배기관이 처져있거나 굽은 부분이 없는지 확인 ▲내부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여부 확인 ▲연소상태 이상 발생·노후·결함 확인 시 전문가 또는 제조사 의뢰 사후관리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시 전문가를 통해 별도의 실이나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부득이 밀폐된 공간은 창문 자주 열어 환기 ▲거주 또는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난방용품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연속해 사용 금지 ▲적정 온도 준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며, 정식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다른 난방기구와 동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강남섭 방호구조과장은 “최근 급격히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기를 미리 점검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미리 비치해 인명피해 발생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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