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농축산물 및 가공품 등 19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실의 특산품인 치즈 및 요거트와 고춧가루, 한우, 임실사랑상품권 등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선정됐다.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부자의 만족과 임실군 지역발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기초, 광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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